특우회 소개
JC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제한연령인 만 40세(이전에는 42세)를 초과하여 지방 JC가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하여 현역의 활동을 지원, 자문하는 모임으로서 전국 350개 특우회에 1만 2천여명의 특우회원이 있다.
울산JC특우회는 인준넘버 16번으로 1976년 한국JC특우회에 가입하여 매 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임원 현황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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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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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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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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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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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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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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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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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우회 정관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회는 JCI Korea-울산특우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부른다.
- 제2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JCI Korea-울산 회관내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의 회원 각인이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울산청년회의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회원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2. 울산청년회의소의 발전을 지원
3. 포상 및 장학사업
4.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다만 JCI Korea-울산이 실행하는 사업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 제5조(회원자격)
- JCI Korea-울산에 전역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소속을 마친자.
- 제5-1조(회원 자격정지)
- 회비 2년 이상 미납자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한다.
단 재입회시 입회금 200,000원과 연회비 200,000원을 납부할 시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본회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각급회의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임의탈퇴
- 제9조(재정)
-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단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였을때
3. 제7조의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3 장 회의
- 제10조(종류와 구성 및 소집)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정례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가나 이사회 및 정례회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3.정례회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1. 각급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전항에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ㆍ폐
나. 입회(승인)
다. 회원 제명
- 제12조(회의의 기능)
- 각급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
가. 정관의 개정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라. 신입회원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 이사회
가. 총회의 상정할 의안
나. 각종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신입회원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정례회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의사교환
나. JCI Korea-울산의 상호 협의사항
다. 기타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 4 장 임원
- 제13조(임원의 종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ㆍ회장: 1명
ㆍ직전회장: 1명
ㆍ부회장: 2명 이내
ㆍ감사: 2명 이내
ㆍ이사: 5명 이내
- 제14조(임원의 선임)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중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때 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
가. 이사는 회장을 보조하며 본 회칙 제12조 2항의 회무를 정리한다.
나. 이사는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관리
- 제17조(사무국)
-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18조(회계년도)
-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9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제 6 장 부칙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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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JCI관례에 따른다.
- 1974년 3월 5일 개정
- 1982년 5월 13일 개정
- 1986년 4월 28일 개정
- 1987년 2월 27일 개정
- 1999년 2월 12일 개정
- 2005년 2월 25일 개정
- 2007년 2월 23일 개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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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회칙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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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가. 최우수회원상 및 우수회원상
나. 특우회장상(JCI Korea-울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행한다.)
- 장학부문은 별도 장학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경조부문은 별도 경조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친목행사는 매년 1회 전국회원 친목행사나 별도로 가질 수 있다.
- 제3조(회원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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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제5조의 의가한 소정의 입회 수속이라 함은 JCI Korea-울산 전역예정자 및 전역자로서 본회의 입회하고져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당해년도 11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회원서
나. 이력서
다. 주민등록 등본
라. 추천서(소정양식)
마. 신상명세 및 JC활동기록부(소정양식)
- 전항의 입회수속을 접수한 회장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 심의의결한다.
- 입회승인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제4조(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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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이사중에서 총무,재무,기획,서업,친목 등의 업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총무이사: 각종 회의의 진행, 서무행정, 포상,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 재무이사: 수지예산, 결산, 기금조성 및 관리
- 기획이사: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이사: 회칙 제4조 사업 중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업과 장학
- 친목이사: 경조사 및 친목행사
- 제5조(입회비 및 회비)
- 입회비 20만원, 년회비 20만원
- 제6조(원로특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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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2세가 되는 년도가 지나면 원로특우회 소속이 된다.(만63세부터)
- 제7조(부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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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시횅세칙은 1999년 2월 12일 제정
2. 본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23일 시행한다.
경조규정
구분 |
본인 |
배우자 |
부모자녀 |
기타 |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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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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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
기념품 또는 100,000원 상당 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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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300,000 |
300,000 |
200,000 |
조화 1점 별도 |
전역자 |
금1돈 상당의 기념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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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특우회 입회예정자 |
단, 1. 부모 중 어느 한분이라도 안계실 때 조부모 또는 처부모로 대체할 수 있다(2명 이내)
2. 저녀 결혼은 2회에 한한다.
3. 위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회원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단, 1년 이상 회비 미납자는 경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 시행세칙은 1999년 2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원로특우회
특우회 회원 중에서 만 63세가 되면 원로특우회 소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