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우회 History


특우회 소개

JC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제한연령인 만 40세(이전에는 42세)를 초과하여 지방 JC가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하여 현역의 활동을 지원, 자문하는 모임으로서 전국 350개 특우회에 1만 2천여명의 특우회원이 있다.

울산JC특우회는 인준넘버 16번으로 1976년 한국JC특우회에 가입하여 매 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임원 현황

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
부총무



특우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JCI Korea-울산특우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부른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JCI Korea-울산 회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회원 각인이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울산청년회의소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회원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2. 울산청년회의소의 발전을 지원
3. 포상 및 장학사업
4.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다만 JCI Korea-울산이 실행하는 사업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JCI Korea-울산에 전역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소속을 마친자.
제5-1조(회원 자격정지)
회비 2년 이상 미납자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한다.
단 재입회시 입회금 200,000원과 연회비 200,000원을 납부할 시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각급회의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임의탈퇴
제9조(재정)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단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였을때 3. 제7조의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3 장 회의

 
제10조(종류와 구성 및 소집)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정례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가나 이사회 및 정례회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3.정례회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 각급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전항에 불구하고 아래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ㆍ폐
   나. 입회(승인)
   다. 회원 제명
제12조(회의의 기능)
각급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가. 정관의 개정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라. 신입회원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
    가. 총회의 상정할 의안
    나. 각종 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신입회원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3. 정례회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의사교환
    나. JCI Korea-울산의 상호 협의사항
    다. 기타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 4 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ㆍ회장: 1명
ㆍ직전회장: 1명
ㆍ부회장: 2명 이내
ㆍ감사: 2명 이내
ㆍ이사: 5명 이내
제14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중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때 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
   가. 이사는 회장을 보조하며 본 회칙 제12조 2항의 회무를 정리한다.
   나. 이사는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관리

 
제17조(사무국)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18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제 6 장 부칙

 
제20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JCI관례에 따른다.
  1. 1974년 3월 5일 개정
  2. 1982년 5월 13일 개정
  3. 1986년 4월 28일 개정
  4. 1987년 2월 27일 개정
  5. 1999년 2월 12일 개정
  6. 2005년 2월 25일 개정
  7. 2007년 2월 23일 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회칙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1. 포상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가. 최우수회원상 및 우수회원상
    나. 특우회장상(JCI Korea-울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행한다.)
  2. 장학부문은 별도 장학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경조부문은 별도 경조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친목행사는 매년 1회 전국회원 친목행사나 별도로 가질 수 있다.
제3조(회원 가입절차)
  1. 회칙제5조의 의가한 소정의 입회 수속이라 함은 JCI Korea-울산 전역예정자 및 전역자로서 본회의 입회하고져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당해년도 11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회원서
    나. 이력서
    다. 주민등록 등본
    라. 추천서(소정양식)
    마. 신상명세 및 JC활동기록부(소정양식)
  2. 전항의 입회수속을 접수한 회장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 심의의결한다.
  3. 입회승인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업무분담)
회장의 이사중에서 총무,재무,기획,서업,친목 등의 업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1. 총무이사: 각종 회의의 진행, 서무행정, 포상,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재무이사: 수지예산, 결산, 기금조성 및 관리
  3. 기획이사: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사업이사: 회칙 제4조 사업 중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업과 장학
  5. 친목이사: 경조사 및 친목행사
제5조(입회비 및 회비)
입회비 20만원, 년회비 20만원
제6조(원로특우회)
만62세가 되는 년도가 지나면 원로특우회 소속이 된다.(만63세부터)
제7조(부틱)
1. 본회 시횅세칙은 1999년 2월 12일 제정
2. 본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23일 시행한다.

경조규정

 
구분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기타
결혼     200,000  
개업 기념품 또는
100,000원 상당 화환
     
사망 300,000 300,000 200,000 조화 1점 별도
전역자 금1돈 상당의 기념품     원로특우회 입회예정자

단, 1. 부모 중 어느 한분이라도 안계실 때 조부모 또는 처부모로 대체할 수 있다(2명 이내)
2. 저녀 결혼은 2회에 한한다.
3. 위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회원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단, 1년 이상 회비 미납자는 경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 시행세칙은 1999년 2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원로특우회

특우회 회원 중에서 만 63세가 되면 원로특우회 소속이 된다.